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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핫클릭] "경주 초등학생 사고 운전자, 고의성 있었다" 外

2020-06-18 2 Dailymotion

[핫클릭] "경주 초등학생 사고 운전자, 고의성 있었다" 外<br /><br />이 시각, 누리꾼들에게 주목을 끌고 있는 기사는 뭘까요?<br /><br />핫클릭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▶ "경주 초등학생 사고 운전자, 고의성 있었다"<br /><br />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감정한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추돌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최근 경찰에 보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운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B군을 들이받았습니다.<br /><br />B군 가족은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.<br /><br />▶ "아이가 무슨죄" 동거녀와 다툼 후 아들 안고 분신<br /><br />충북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동거녀 B씨와 다툰 뒤 22개월 된 아들을 안고 분신했습니다.<br /><br />어제(18일) 새벽 3시 반쯤 청주시내 사거리에서 41살 A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22개월 된 아들을 안은 채 차 안에서 불을 질렀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, 아들은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으나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 B씨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데리고 나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▶ "택배 파손·분실 땐 택배사가 한 달내 배상"<br /><br />앞으로 배송 중인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사가 한 달 안에 배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 파손이나 분실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에 택배사가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택배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, 택배사가 고객과 보관 장소를 합의한 다음,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와 모바일 앱,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, 취소, 환불,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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